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환자들 피해를 부를 것이며, 이에 중증도 분류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나왔다.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 자율성을 침해하고 환자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 지속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의 소위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 정책이 일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환자들도 최선의 치료를 못 받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급여로 포함하지 못하는 분야가 비급여 진료인데, 이를 비보험 진료와 혼동해선 안 된다는게 김 회장 설명이다. 비급여는 필요한 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저수가를 개선하고 급여보장을 늘리는 게 우선인데, 의료현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비급여 통제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간사)는 정부의 정책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관리급여 신설' 제도는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높은 본인부담률(95% 또는 90%)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이 해당한다.
이 교수는 "관리급여를 하는 경증질환은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치료에 대해 환자들은 비용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병행진료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환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병원 이용을 줄인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는 비용 상승, 보험사 이익 증대, 의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서 또 다른 수단을 찾게 되는 풍선효과 등을 유발한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경증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됐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중·경증은 다른 문제"라며 "외상, 골절, 발달장애, 치매 등 다양한 질환들이 경증으로 분류되고 환자의 전신상태도 중증여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증과 중증 분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건 위험하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그는 "이 분류를 몇년에 걸쳐서 하고 나서 시행해도 모자라다"며 "일단 하고 보자는 건 위험함. 새는 물을 막으면서 대서양을 떠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이 그간 비급여로 수익을 냈던 건 맞지만 의료보장보험을 통한 손해보장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의료 수가 정상화 이후 비급여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