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고액 질환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 10억원이 넘는 불법 보험 청구금을 발생시킨 피부과 원장과 직원들이 적발.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 소재 某피부과의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피부 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
해당 병원을 찾은 고객들은 단가가 높은 피부미용 비용을 지불한 뒤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 보험금을 수령했고 이런 수법으로 청구된 보험금이 10억여 원으로 파악.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로부터 허위진단서 발급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진행.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고액 질환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 10억원이 넘는 불법 보험 청구금을 발생시킨 피부과 원장과 직원들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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