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2030년까지 '30% 이내' 낮춘다
정부 국정과제 중 첫 실천과제 선정…인공지능(AI) 스마트 간병기기 도입
2025.09.05 05:22 댓글쓰기



간병으로 인한 실직과 파산,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인식한 정부가 환자와 가족들 부담 완화에 나선다.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을 2030년까지 3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제한 완화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늘리고, 인공지능(AI) 스마트 간병기기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첫 실천과제로 ‘국민 간병 부담의 확실한 경감’이 꼽혔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 간병은 ‘사각지대’라는 판단에서다. 사적 간병비가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시각이다.


실제 경기복지재단이 간병 경험이 있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간병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희생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간병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5.7%, ’간병 때문에 구직에 실패했다‘는 응답은 24.4%, ’빚을 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7.4%였다. 심리적 부담 역시 적지 않았다. ‘간병으로 인해 내 삶이 사라졌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66%를 넘었다.


간병비 규모에 대해선 ‘월 평균 50만~100만원 쓴다’는 비율이 2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0~200만원(16.8%), 100~150만원(16.5%), 300만원 이상(11.6%) 순이었다. 응답자의 57.4%는 생활비를 쪼개거나 적금을 깨는 등 간병비를 마련에 경제적 부담이 컸다.


제한 완화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확대 ‘34%→50% 이상’

간병인 인센티브 체계 도입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병동 제한 단계적 해제 및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기준(간호간병 운영비율) 미적용 등 상급종합병원 제한 완화를 통해 참여 병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34% 수준인 병상 참여율을 2030년 50% 이상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全) 병동 운영기관과 중증 환자 중심에 대한 성과 보상 강화로 경증환자 선별입원 등 해소를 위한 구조도 개선한다.


표준교육·안정적 고용구조·효율적 간병환경 조성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간병 서비스 체계 완성한다.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 도입으로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간병인 장기근속 및 고용안정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스마트 간병기기도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간병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적정 간병인력 배치 기준 및 양성·배치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및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역량 있는 요양병원부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오는 2030년 500개소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의료필요도‧간병필요도 높은 환자를 간병지원해 적정 부담토록 한다. 의료 최고도, 고도 및 일부 중도 환자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은 30% 내외로 책정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 지역에서 요양병원 20곳을 선정해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다.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간병보험과의 관계도 정립한다. 간병인력 처우 및 역량 향상을 통한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민 간병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5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전문요양실을 2029년까지 226개소로 확대한다.


전문요양실 모형 조정을 거쳐 시·군·구 단위로 본사업을 운영하고, 유니트케어 등 집과 같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위한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한다.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간병인력 확충 및 이탈 방지에 전력한다. 선임요양보호사 배치 대상기관을 현(現)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50인 미만 시설과 주야간보호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기관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해당하지 않는 곳도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할 수 있어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병행 필요성에 대해 적극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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