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 마취과 여의사가 산부인과교수 고소 '참담'
"동료 의사인 신생아 엄마 울분 이해 못하면 의료사고 피해자 형사고소 안줄것"
2025.09.19 05:52 댓글쓰기



대학병원 분만 의료사고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의료계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환자단체 "의사가 의료사고 유감 표시해도 증거 배제하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생아 부모에게 울분 해소와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고소를 절대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사고 설명의무 및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한 입법부터 신속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겪는 현실을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 탓에 과실 입증이 어렵고, 소송에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돼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신속한 피해배상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고통과 울분을 안고 살아간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는 외국과 같이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형사고소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 대학병원에서 자연분만 도중 발생했다.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태아심장박동 감시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인정됐고, 신생아는 이후 중증 뇌성마비 상태가 됐다. 


1심 민사법원은 지난 5월 부모가 청구한 24억원대 손해배상 중 30%를 인정, 약 6억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해당 의료진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회는 특히 피해자가 의료사고 당시 같은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임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료의사의 형사 기소를 반대했을 가능성이 큰 전공의 출신이었지만, 정작 본인이 의료사고 피해자가 되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누구보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를 잘 이해하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됐던 동료 의사인 신생아 엄마의 울분을 줄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고소도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대한 과실 아닌 경미한 과실은 손해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필요"


또한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들이 억울한 피해자고, 뇌성마비 환자 가족이 오히려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준 가해자라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규모를 두고도 논란이 크다. 의료계가 6억5000만원 배상을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연합회는 "실제 부모가 청구한 금액의 30%에 불과하다"며 “연간 간병비만 6000만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는 10년치 비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172건으로, 연평균 기소 건수는 34.4건이었다.


여기에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까지 고려하면 연평균 기소 건수는 45건 내외로 추정된다.


또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기소율이 산부인과보다 높았다. 연합회는 "기피 진료과 의사들이 형사처벌 때문에 해당 분야를 기피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분만 의료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분만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뇌성마비·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영역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도 고액인 경우가 많다"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라도 산과 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포함해 의료계·학회·의사회·법조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정부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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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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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09.25 11:40
    산부인과 의사 성별은요? 마취과 여의사라 하는 이유가 궁금..
  • 123 09.25 04:42
    니들  마음대로해라  대신  자가치료  각오해야지  . 미치지  않고  위험한  시술 아무도  안해  앞으로  이미  진행중
  • 9-21 09.21 14:29
    뇌상마비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 그니깐 09.21 08:05
    출산은 생사기로야.  애를 왜낳냐 . 그리고 애받아 몇푼 얻어먹겠다고 달려드냐 빙신들아 니들이 동키호테야 ? 나가서 피부미용 레이저나 쏴
  • ㄱㄴㄷ 09.21 05:06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수가도 깍아

    한방 난임치료로 전문성도 무시해



    그런데도 의사 연봉 많다고 의대늘리는대통령실에 허리굽혔을때, 



    앞으로 소송을 맞을거라는 예상을 못 했다면

    본인에게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죠.
  • 나는 꼰대의사다. 09.20 13:46
    지금도 산부인과 의사는 매우 모자라다. 현직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입장서 후진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60넘어서 뇌졸중 생길 위험성 감수하더라도 야간당직 서면서 분만실 지켜야할 것 같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산부인과는 분만이 메인이다. 부인과 진료로는 현실적으로 돈벌기 어렵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입장서 돈벌려면 위험부담은 크지만 산모를 봐야 한다. 근데, 위에서처럼 극강으로 옥죈다면, 세상 어느 누가 산부인과 의사 하겠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지만서도, 그래서 내 발밑이 패여드는게 느껴지지만서도, 이런 의료여건상에선 진정으로 의대생 내지는 젊은 의사후배들을 위해선 패가망신 안당하려면 산부인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꼰대소리 듣겠지만, 트레이닝이 빡세야만, 그래서 심하게 욕먹어가고, 혼나가면서 벌당직 서가면서 트레이닝이 되어야 전문의 되어서 사고 안생기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산부인과가 그런 성격의 과이다. 요즘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적인 성향의 MZ들이 과연 제대로된 산부인과 트레이닝 과정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60 09.21 21:16
    60넘어서 분만장을 지켜??

    정신병원부터 가보시구랴....
  • 재밋네 09.20 08:39
    의료사고 관련하여 고소 및 민형사 책임지게하는 것은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의사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묻는거라던 의사가 막상 본인이 당하고 나니 바로 고소하네..진짜 의사 아닌 일반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하는구나
  • ㅇㅇ 09.19 15:04
    여자의사는 여의사고 남자의사는 의사냐? 데일리메디 성차별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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