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직격탄…"도둑에 칼 쥐어준 격"
권익委 조사 '인건비 6000억' 편취 사안 지적…"비윤리적 행태부터 근절"
2025.11.07 17:24 댓글쓰기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추진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가뜩이나 반감이 큰 의료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특사경 도입에 앞서 건보공단의 비윤리적 행태부터 근절하라고 몰아부쳤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어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건보재정 누수 주범으로 밝혀진 만큼 특사경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무장병원 적발은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건보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공단과 의료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이므로 공단에 대한 감시기능을 신설하거나, 국민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조사 및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정작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 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게 아니라 당장 내부 운영 상황부터 올바르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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