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정체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원인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여파는 어떤 정책·사업보다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의사회는 “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강행 결과가 어떤지는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안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시범사업안에는 ‘응급실 뺑뺑이’ 원인 파악도 없이 현상에만 집중해 우격다짐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해 정부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먼저 지자체, 소방본부, 광역상황실, 응급의료기관 간 합의에 기반한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기로 했지만 이미 해당 지침은 정해진 상태로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응급의료 담당 의사들은 이러한 지침이 결정되기 전까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반발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시범사업안은 변화가 없었다.
이들 의사회는 “사업 주체인 복지부와 소방청은 요지부동”이라며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끼리만 논의해 합의란 명목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성토했다.
이송 병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했다.
광역상황실에서 이송 병원과 전원 병원까지 지정하는 것은 수용을 거부한 의사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는 저열한 여론몰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원인은 사법 리스크”라며 “작금의 의료소송이 정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들 의사회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연간 형사 입건ㆍ송치 건수가 100건 미만에, 검찰이 실제 기소도 거의 하지 않고, 민사소송 승소율도 20% 미만임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미국은 민사소송 비율은 높지만 의사에 대한 형사 책임은 거의 묻지 않으며, 지난 172년 간 항소심까지 간 의료과실 형사사건이 1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형사 입건‧송치는 물론이고, 실제 기소에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응급환자를 살리고 싶지 않은 의사는 없다”며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의사들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떻게든 의사와 병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기조가 계속되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인 해결 없이 의료진과의 합의 없이 응급환자를 강제로 수용시키는 시범사업안이 시행된다면 응급의료 현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안은 응급의료에 사망선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가 많은 호남지역의 경우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의 시범사업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근본적인 사태의 원인 파악과 제대로된 사업·정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 .
, .
, , 5 .
.
.
.
, , , .
, .
.
.
.
.
100 , , 20% .
, 172 15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