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법학회 연구회(회장 석희태)가 최근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법률적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가 참석자들의 관심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회 소속 법학자와 법조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진욱 변호사의 쟁점주제 발표를 비롯 녹색소비자연대의 이덕승 사무총장,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전북대 법학과 김민중 교수, 의협 전철수 위원의 지정토론 등이 펼쳐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사의 조제권 인정여부를 비롯해 임의조제와 혼합판매, 대체조제, 의사와 약사의 업무영역 구별, 조제 및 판매기록부, 약화사고시 제약회사의 책임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세미나에서는 지난 86년 대법원 판례이후 현재까지 의사의 조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의사의 조제권이 박탈됨에 따라 의사들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약사의 한약조제권과 관련 지난 97년에 내려진 헌법소원 판결에 비춰볼 때 의사의 조제권을 박탈한 개정 약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우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의 배타적인 조제권을 인정받을 여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제권이 의사의 주된 활동과 관련한 권능은 아니지만 의료행위의 부수적인 구성부분이므로 의료법 제25조 및 제12조에 따른 배타적 권리로서 인정할 수는 없더라도 약사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의사의 조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서는 일본 약제사법 제19조의 항목중 필요한 부분을 약사법 시행령에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