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이 “분만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에 대해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는 12일 성명을 통해 “제왕절개 통증 조절 방법은 행정이 아닌 의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보건복지부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 일명 ‘페인버스터’ 급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
7월부터 무통주사 투여 불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제왕절개는 후산통이 무척 아프고, 2~3일간 거의 움직일 수 없으며,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기 때문에 겉 피부는 물론 수술자국 피부 주변부위까지 아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CWI, 페인버스터)와 정맥으로 투여하는 자가통증조절법(PCA, 무통주사)을 사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산모와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면서 제왕절개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통증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제왕절개 후 통증 조절을 못 할 경우 신체 기능 손상, 수면 손실, 모유수유 지연, 보행 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돌보기 불가능 등을 초래한다.
의사회는 “페인버스터는 약 2~3일 동안 일정한 속도로 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여러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은 자궁수축으로 인한 훗배앓이와 복부 및 자궁 등 수술부위 통증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통한 전신 통증 조절법과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경우 통증 감소 효과를 증대시키고 마약성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페인버스터는 국소로 작용하기에 전신 부작용도 덜하다. 따라서 무통주사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들 출산으로 인한 통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의료기술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번 행정 예고는 산모에서 PCA와 CWI를 병용할 수 없게 한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환자 상황에 따라 의료인이 PCA와 CWI 병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