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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마취 전문간호사 업무 규정 반발
9일 입장문 발표, '간호사 마취진료 악용 가능'...'환자에게 위험'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마취 업무범위 설정에 우려를 표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9일 마취 전문간호사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기술된 부분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마취는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수술 중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행위로, 마취 자체로 사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환자에게 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제공하는 의사 성명을 기록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특히 “마취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다"며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도 간호사의 단독 마취행위와 간호사에게 마취를 위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모호한 규정은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학회의 우려다.
학회는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개정안은 간호사 마취는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수정 돼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올바르게 개정해야 한다”며 “건전한 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