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문제 발생시 해당기관서 재검진
복지부, 관련 기준 고시…검진결과 활용동의서 개정
2013.11.26 11:34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일부 기준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검자가 원하면 검진결과에 문제가 발생한 동일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 대상의 검체 검사에 대한 관리 기준'은 모든 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므로 현실에 맞게 기준 명칭을 개정했다. 새 명칭은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이다.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으로 인해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하면 재검진은 다른 검진기관에서만 받도록 한 규정도 개정했다. 앞으로 수검자가 원하면 제한적으로 동일 검진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간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됨에 따라 검진비용에 분류코드를 반영하고,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과 행정비용의 일부를 조정했다.

 

이상지질혈증검사 중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의 판정기준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개정에 따라 조정했다. 건강검진 문진표와 결과통보서 서식도 개정했다.

 

건강검진 결과활용에 동의한 수검자가 보건소를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내역을 건보공단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진결과 활용동의서 서식도 개정했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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