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평가 부담 대폭 줄어든다
건보공단, 업무 전담…평가주기 3년으로 연장
2014.04.07 11:49 댓글쓰기

검진기관의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하고, 이원화된 평가 방법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기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방법을 일원화하고, 평가주기를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변경해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평가의 경우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고, 일반평가는 2년 1회 시행하고 있다.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암검진기관은 일반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전문평가를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해 검진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검진기관 평가업무를 건보공단이 도맡아 진행토록 했다. 기존에는 일반평가에 한해서 공단에 업무를 위탁했다.


개정안은 또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에 대한 검진 구조, 과정, 결과 등 검진의 전 과정에 걸쳐 질적인 측면을 보완하고자 평가항목의 추가,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방법과 평가주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며 "검진기관 평가항목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