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내년 실시 예정인 치매 적정성평가 세부 지표가 공개됐다
. 늘어나는 평가에 요양병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병원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매 적성성평가 지표안을 유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치매 적정성평가는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공으로 증상 악화 지연을 유도하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맞물려 적정성평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처음 예비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본평가 시행을 의결했다.
치매 적정성평가는 오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의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환자는 신규 치매 외래환자이며, 대상기간 중 치매상병으로 입원이력이 있는 환자나 치매치료제 최초처방명세서가 촉탁진료인 환자는 제외된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고려해 평가 기간 동안 외래환자 15명 미만의 의료기관은 평가를 받지 않는다.
심평원이 제시한 지표안은 평가지표 4개와 모니터링지표 4개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지표는 △의료인력 △뇌영상 검사 환자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 비율 등 총 4개다. 항목 대부분이 치매 진단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의료인력의 경우 신규 치매 외래환자 담당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이 포함됐다.
지표 평가시 심평원 인력신고자료 등을 참고하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치매학회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 진료의사 전문화교육이 인정된다.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CT, MRI 등 구조적 뇌영상 검사는 물론 27개의 혈액검사, 선별 및 척도검사도 평가 대상이다.
모니터링지표로는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등이 제시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일부 요양병원들의 ‘환자 잠재우기’ 논란을 일으켰던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이 포함된 게 눈에 띈다.
심평원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평가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평가 지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본평가는 대부분의 의료기관 종별에 대해 시행되지만 치매 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무화 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물론 각종 평가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치매 적정성평가까지 추가되면서 그야말로 평가 노이로제를 호소하는 모습이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지금도 각종 평가에 치여 사는데 치매 적정성평가까지 예정돼 있어 걱정”이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평가는 종류를 불문하고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