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하는둥 마는둥
문정림 의원, 보상범위·규모 확대 등 지적
2015.09.17 11:11 댓글쓰기

[2015 국정감사]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지급이 전체 재원의 11% 수준에 머물러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년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13건의 청구 중 10건을 보상해 총 2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3억 9100만원(국가출연금 21억7300만원, 의료기관분담금 2억1800만원)으로 2014년에는 1억2000만원(4건), 2015년에는 1억3500만원(5건)을 지급한 상태다.

 

문정림 의원은 “2억5500만원은 전체 재원의 약 11% 규모이며 잔액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보상대상이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생아 뇌성마비의 보상 대상을 시행일인 2013년 4월 이후 사건으로 한정, 사업의 청구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 모두 산모·신생아 사망에 국한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적용 시점을 사업 시행 이전 일정기간까지 확대하거나 무과실 확정 보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보상재원 마련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으니 의료계와 협력해 재원 분담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분담금 재원은 국가 70%, 의료기관 30%으로 구성됐는데, 의료기관의 분담금 지급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분담금의 납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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