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의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채용 자체가 어려워 고충을 호소 중이다.
‘당직의’ 품귀 현상은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 참사에 기인한다. 당시 허술한 당직의사 운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관리 강화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입원환자 200명 당 1명, 초과시 추가 당직의사를 두도록 명시돼 있지만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참사를 빚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당직의사 채용 및 운영기준의 엄격한 관리를 선언했고, 각종 평가 및 진료수가 책정에도 이 부분을 집중 심사하고 있다.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일선 병원들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인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당직의사를 채용해야 하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당직의사 채용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에 부합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장성 사태 이후 각종 의료인력 구인 사이트에는 ‘당직의’ 채용 공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성사되는 건수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직의’ 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 달 평균 600~700만원 정도였던 당직의 몸값은 최근 800~1000만원으로 치솟았다는 전언이다.
기존에 근무하던 당직의가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아쉬움이 없는 당직의가 몸값 인상을 요구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남의 한 중소병원 원장은 “당직의 품귀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더 심해졌다”며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충북의 한 요양병원 원장 역시 “예년 대비 당직의 임금을 1.5배 정도 인상했음에도 채용은 더 힘들다”며 “인력기준의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5일 연속 야간 당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설정돼 있는 야간당직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3일만 근무해도 45시간을 훌쩍 넘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법에서는 당직의료인 배치 규정을 위반한 병원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