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문제다. 환자를 위해 의료진이 의견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협진을 강제할지, 권고할지는 고민해 봐야한다.”
보건복지부가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잠정 보류 결정에 이어 고시 수정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다만 갈등의 주체인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합의를 전제로 했다.
손영래 과장은 먼저 “의료진 간 갈등이 커지면서 통합진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이 상태로 시행하면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텐트 고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인 협진과 관련해서는 취지는 살리되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료’에 대한 해석이 각각 엇갈리고 있는 만큼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의료진 간 반목이 아닌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스텐트 고시에 명기된 ‘통합진료’ 개념에 주목했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양쪽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단순 의견 교환에 국한된 기준인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심장내과 측에서는 통합진료 개념을 의무화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강제’와 ‘권고’ 모두 가능한 해석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필요하다면 6개월 후 고시를 수정할 수 있다”며 “협진의 개념을 확실히 세워야 하고, 필요하다면 철회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암과 관련한 다학제진료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쌍방 승인이 아닌 단순 의견조율에 의한 진료 형태를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복지부는 스텐트 관련 통합진료에 대해 암환자 다학제진료에 적용되는 협의진찰료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손영래 과장은 이러한 모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이해 당사자인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합의를 내걸었다.
지금까지의 감정대립이 아닌 근거에 입각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의 스텐트 사용 실적을 놓고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손영래 과장은 “이번 고시의 핵심은 협진이 아닌 스텐트 오남용 방지”라며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하다 보면 오남용은 물론 협진에 대한 해결책도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대립이 워낙 첨예해 완충기간이 필요하다”며 “양측이 유예기간 동안 전향적인 태도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