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95.5%, 연명의료 결정은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최근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 태도’를 조사했다.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 표본은 패널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4.4% 포인트다.
그 결과 응답자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도 80.2%가 공감을 표했다.
응답자 96.1%는 뇌졸중, 치매 등 암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가 말기 상태일 경우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질환은 치매(72.5%)가 가장 많았으며, 파킨슨병(64.1%), 뇌졸중(61.6%), 만성 폐질환(21.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20.9%), 만성 신부전(19.4%), 후천성 면역결핍증(18.5%), 만성 간경화(17.4%) 순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찬성(95.8%)이 반대(4.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처럼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해 관련 기금을 모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의 100%에 가까운 찬성(94.1%)을 보였다.
응답자의 92%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본인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화한 것이다.
또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선 90가 찬성, 10%는 반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 상태와 예후, 호스피스, 연명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 뜻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하는 문서다.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입원 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88.7%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11.3%에 그쳤다.
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했어도 의사 2인의 의학적 판단 하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각각 87.6%와 12.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시행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최근 들어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