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웰다잉(Well-Dying)법’과 관련해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한의계가 합의해 법안 문구를 조정했다는 관측에 대한 우려다.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 새누리당, 한의계가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제한하는 것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원안의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정한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한의계 문제 제기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 문구가 전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후반 문구를 삭제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4가지 열거한 시술 이외의 다른 생명윤리와 관련된 고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임종과정에서의 의학적 판단은 매우 복잡한 변수가 있으므로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특수 연명치료에 대한 의학적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계를 배제하고, 한의계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응당 의협이나 의학회 등 의료계 입장을 다시 수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명의료행위는 중환자의학의 핵심이 되는 시술”이라며 “명백한 현대의학 또는 서양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사항이 포함될 개연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