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1일 약국 203곳을 불법행위로 해당 보건소에 고발접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은 세번째 고발이다.
지난해 12월 전의총이 불법행위를 한 약국 53곳을 고발해 3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에는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고발한 약국은 서울(강남4, 강동24, 강서1, 관악2, 광진6, 노원8, 동대문14, 동작3, 서초5, 성동2, 성북1, 송파15, 영등포5, 용산6, 종로24, 중랑5), 경기(시흥4, 부천2, 성남24), 광주(광산7, 남8, 동7, 북3, 서5), 인천(계양2, 남동1, 부평5), 강원(동해2), 충남(보령8) 등 총 203곳이다.
전의총은 약국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거나 불법 조제를 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합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무자격자가 판매한 경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소분판매)가 23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비약사 조제행위가 1건, 비약사 복약지도가 2건, 처방약 불법 대체조제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약 판매 1건, 그리고 전문의약품 임의조제의 경우가 1건으로 집계됐다.
전의총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전의총의 불법행위 약국 고발과 약사회 자체적인 정화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약사들이 전문직을 주장하려면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