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만여 편의점서 일반약 판매
해열진통제 등 11개 품목 우선 적용…무자격자 단속 예정
2012.11.14 12:01 댓글쓰기

오는 15일부터 해열진통제와 김기약, 소화약,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1만1538개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새로 판매되는 상비약은 약국보다 다소 비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는 상비약은 13개 폼묵 중 11개이다. 해당 11개 품목은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정 500mg(8정)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어린이부루펜시럽(80ml)이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30ml×3병)과 판피린티정(3정)이며, 소화제는 베아제정(3정)과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이다. 파스는 제일쿨파프(4매)와 신신파스아렉스(4매)이다.

 

나머지 2개 품목인 훼스탈골드정(6정)과 타이레놀정 160mg은 각각 12월과 내년 2월 판매가 이뤄진다.

 

<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

 

ㅇ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ㅇ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ㅇ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ㅇ (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 훼스탈골드정은 ‘12.12월, 타이레놀 160㎎은 ‘13. 2월 이후 시판될 예정

 

상비약은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이나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또 제품 포장에 용법·요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상비약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복지부 홈페이지나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근처 상비약 판매 편의점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은 1907개 보건진료소를 통해 상비약을 제공한다.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와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상비약을 배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수장소에 대해선 상비약 생산업체가 무료로 지원했다.

 

복지부는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3)을 설치·운영한다.

 

사후 점검계획은 연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자격자 판매를 단속하고,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공무원들이 시행 초기에 편의점 등을 돌며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의약품 남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약사감시를 가동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대한약사회와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주로 야간에 판매가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가 돌아다니며 구매하는 오남용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현황은 국내 최대 규모인 CU(구 훼미리마트)가 6000여개 점포, GS25 4300여개 점포, 세븐일레븐 3000여개 점포 등이다.

 

다음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복지부 Q&A

 

Q =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가격과 약국 가격 차이

 

A = 판매가격은 제약사와 편의점 본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단위가 작아진 점,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운영상의 차이로 인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산품과 식품 등도 동네슈퍼나 대형마트에 비해 편의점 판매가격이 높을 수 있다.

 

Q = 아직 출시되지 않은 2개 품목의 미생산 사유는 무엇인가

 

A = 타이레놀 160㎎은 포장단위가 변경돼 포장재질이 바뀜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는 중이다. 2013년 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훼스탈골드정은 생산라인 재정비로 인해 다른 품목에 비해 시판이 다소 지연됐으나, 해당 업체에서 출시를 위한 막바지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올해 12월에는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Q =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특수장소 지정은 어떻게 되나

 

A = 전체 읍면(1416개소) 중 편의점이 없는 곳은 658개소이다. 9월말 현재 체인화 편의점 수 기준으로 개인 편의점 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편의점이 없는 658개 읍면 중 보건진료원(간호사 등)이 관사에 거주하는 보건진료소가 있거나(446개 읍면), 기존에 지정된 특수장소(62개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 144개 읍면에 특수장소를 추가 지정했다. 지자체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76개도 추가로 지정했다. 열차와 항공기,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 지정된 특수장소 수는 총 653개가 됐다.


Q = 전국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것인가

 

A = 24시간 운영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매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은 후 시군구에 판매점으로 등록 후 판매할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어도 위해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거나, 사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


Q = 종업원의 사전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은

 

A = 아르바이트생 등 종업원은 편의점 점주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판매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종업원이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자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편의점 본사도 종업원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안전상비의약품은 그간 사용경험이 충분한 의약품을 환자 스스로 선택해 복용하는 것인 만큼, 소비자가 직접 약품설명서 내용을 확인해 책임 있는 의약품 사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