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자에 관한 행정처분이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행정처분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인력을 보강한다.
하지만 당초 전담부서를 신설하려던 계획은 안전행정부의 난색으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
복지부는 2일 리베이트 쌍벌제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와 의료감염·결핵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인력 34명을 증원(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4명)하고, 하부조직의 개편과 그 기능을 신설·조정한다.
정부 3.0 과제와 복지전달체계 개편, 의료방사선 관리 업무 등을 위해 보강하는 11명을 포함하면 복지부는 총 45명의 인력을 늘린다.
이중 리베이트 쌍벌제 분야에는 2명의 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조직개편 초안에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안을 포함했었다.
약무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로 이어지는 의료인 행정처분 업무를 소수 담당자가 맡고 있어 업무 지연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업무를 담당하고자 일부 인력을 보강하지만, 당장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며 "향후 이 업무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논의가 이뤄져 봐야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