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발효된 한·러 비자면제 협정의 적용을 받은 무비자 러시아 의료관광객이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했다.
지난해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 새해부터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비자면제 발효로 러시아 의료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
앞으로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의 국민은 근로와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무비자로 대전을 방문한 러시아 의료관광객은 하바롭스크와 모스크바지역으로 러시아 해외사무소와 연계한 다국적보험사에서 송출한 환자이다.
대전시는 비자면제 협정 적용을 받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한 스베트라나(49세) 등 6명의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시청으로 초청해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했다.
스베트라나씨는 "러시아에서는 대전의 선진 의료기술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그간 비자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비자면제 협정으로 많은 러시아인이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러시아와의 비자면제 협정에 대비해 러시아 의료관광 해외사무소를 설치했다. 러시아인을 위한 휴양형 의료관광 상품과 체험형 의료관광 상품을 발굴 중이다.
오세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큰 걸림돌인 비자문제가 해결됐다"며 "앞으로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상품 등을 개발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