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복부·흉부 부위의 간암, 유방암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실제 급여대상이 아닌 간 선종의 경우 2년간 1회, 총 3회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책정된다.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를 적용받는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 아래 비급여 검사는 가능하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
급여화 이전 |
최소~최대 |
61만 원~94만 원 |
35만 원~89만 원 |
40만 원~70만 원 |
평균 |
75만 원 |
55만 원 |
49만 원 |
|
급여화 이후 |
보험가격 |
43만 원 |
41만 원 |
40만 원 |
환자부담 (60%∼40%) |
26만 원 |
21만 원 |
16만 원 |
복지부는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