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원격의료 개정안 입법예고…醫 '공분'
'동네의원 간 과다경쟁 촉발·일차의료 활성화와도 상반' 우려감 증폭
2013.10.29 20:00 댓글쓰기

"정부가 ICT 관련업체에 쏟는 애정만큼 제약업계에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보다 획기적인 고혈압, 당뇨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전격적으로 부상된 원격의료 정부안은 재고돼야 한다."

 

29일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향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하는가 하면 대정부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이날 충청북도의사회는 "원격진료는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진료행위이므로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시진, 촉진, 청진, 탁진이 가능한 대면진료를 능가할 수 없다"며 "원격진료의 대원칙은 제51차 세계의사회가 정한 원격의료에 대한 책임, 의무 및 윤리지침에 맞춰 피치 못할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허용이다.

 

충북의사회는 "대부분의 동네의원은 의사가 한명인데 외래진료와 원격진료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는 환자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을 촉발, 의원간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으며 자칫 사각지대만 키워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격진료 허용은 환자의 이익보다 ICT 및 의료기기 관련업체 이익이 우선된 것이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한국에서는 사치스러운 제도"

 

충북의사회는 "결국 원격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심각히 떨어지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치스러운 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정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우선 입법예고된 안을 보면 극히 일부 환자에 대한 재진으로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국한하겠다던 입장과 달리,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까지 대상환자를 확대했다"면서 "더욱이 도서벽지 노인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원협회는 이어 "군이나 교도소 환자를 비롯, 수술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하게 하는 등 환자나 참여 의료기관 역시 대폭 확대됐다"며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과정이 생략된 진찰 과정에서 오진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의원협회는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또한 성분명처방 빌미를 제공해 약사의 경제적 목적으로 선택된 의약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일차의료 몰락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사-환자 원격진료기 의료계와 국민에게는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반면,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원협회는 "원격의료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모니터링 디바이스 및 각종 원격의료 솔루션 등 원격의료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만이 이익을 볼 것"이라면서 "결국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일부 재벌 기업의 배를 불리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원협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사-환자 원격진료를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의료계를 더 이상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같은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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