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부터 의학계 화두로 부상했던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 강화가 현행기준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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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기준 개정에 따른 혼란에 난색을 표하면서 기존에 적용했던 기준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분야 학술대회 심의를 담당하는 대한의학회 행보에서도 감지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고심을 거듭하던 의학회는 국제학회 기준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실제 매달 열리는 공정경쟁규약 관련 정기심의에서 기존 심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제학회로 공식 인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업체 지원이 가능하다.
의학회는 이 심의 결과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각각 전달한다. 업체들이 이를 근거로 공정경쟁규약에 맞춰 지원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에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하거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
이는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참가자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권익위 개선안에 비해 훨씬 수월한 기준이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모두 기존 규정에 입각해 심사가 진행됐고, 대부분 국제학회 지위를 인정 받았다.
의학회는 앞으로도 기존 규정을 적용해 국제학회 관련 여부를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도 기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국제학회 인정기준 강화에 회의적이다.
공정경쟁규약이 민간단체들의 자율적 운영 방침이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규정인 만큼 약사법 포함 등을 통한 정부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학회 인정기준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며 “기준 강화에 따른 혼란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학 분야 학술행사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한국연구재단 역시 국제학회 인정기준을 운영 중이다. 물론 권익위 개선안 보다 훨씬 수위가 낮다.
이들 기관은 국제학회를 크게 ‘국제대회’와 ‘세계대회’로 구분해 각각 3000만원과 1억원 이내에서 학술대회 경비를 지원한다.
국제대회 인정기준은 △5개국(한국 포함) 이상 △외국학자 구두발표 논문 수 10편 이상 △국내 개최 등이다. 참가자 수나 행사기간 등은 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
세계대회의 경우 △참가국 20개국(한국 포함) 이상 △외국학자 구두발표 논문 수 200편 이상 △대륙 간 순환 개최 원칙 등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