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女전공의, 결혼·출산 기피 여전
의료정책硏, 수련실태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양육휴직 보장 등 제안
2013.04.24 12:11 댓글쓰기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여성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 실태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여성 전공의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물리적, 심리적, 법제도적 환경을 파악, 전공의 출산 장려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김소윤 교수 책임 아래 ‘출산에 따른 여성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여성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환경이 불규칙적이고 노동 강도가 높아 결혼․출산 연기, 모성 건강의 문제, 동료와의 갈등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공의 수련기간 중 임신과 출산은 불규칙한 근무와 당직으로 인한 수면박탈과 같은 임산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전체 전공의의 교육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동료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것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10년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전공의의 33%가 자녀를 원하지 않고, 57%가 한 명의 아이만을 갖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향후 여의사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전문직 여성의 근무여건과 요구수준에 맞지 않아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의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전공의의 저출산 개선방안으로 크게 단계별 개선방안과 주체별 개선방안을 구분해 도출했다.

단계별 개선방안 중 출산 전에는 주로 법․제도에서 여성전공의가 임신과 차별로 인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전공 선택시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장시간 근로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출산휴가 중 개선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병원협회 전공의 수련 표준지침’에 대한 것으로 ‘3개월 출산휴가의 의무화 준수’, ‘2명 이상 출산시 추가수련 규정 삭제’ 등을 제시했다.
 
출산 후 개선방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방안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의사중심의 대체인력 확보, 병원 내외에 양질의 육아시설 확보, 수련기간 중 1년간 출산 및 양육휴직 보장,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남편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검토, 전체적인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통한 접근 등이 포함됐다.

 

주체별 개선방안과 관련해 한국여자의사회의 경우 여성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여성전공의의 고충을 대변하고 도와주며, 장기적으로 여의사의 출산 및 양육문제에 대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각 전공학회에서 각 전공과 별 특성에 맞는 출산관련 규정을 학회차원에서 제정하고, 수련의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휴가 시 정원 조절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개선안으로 도출했다.

 

병원협회는 수련제도의 유연성 확보, 출산 후 복귀 시 일할 수 있는 수련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전공의의 근로시간 단축해야 하며, 대학과 병원에서는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원내외 양질의 육아시설 확충, 출산 관련 수련 규정 명시, 가족 친화적 병원문화 조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차원에서 여전공의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여성 전공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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