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필요하지만 병원들 사정도…
수련환경 개선 따른 의료공백 우려감 고조, '인력확보·예산지원 등 의무조항 명시'
2015.11.27 20:00 댓글쓰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련병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하병원협회(이하 병협)는 27일 수련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주최하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차기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앞서 병협은 전공의특별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찾아가 수련병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법안저지에 나섰지만 25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전공의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30일 추가적인 사안들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병협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련병원들의 추가 인력확보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법안 시행시기 유예기간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병협은 현재 수련병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 중인 전공의특별법 역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선택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전공의특별법 원안에는 ‘국가는 수련기관에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및 개선 등 수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발의자인 김 의원과 복지부가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병협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화하기 위해서는 약 3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수련병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전공의 수련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위탁 수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확보는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법안 시행까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과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수련병원들이 직면한 고충이다.

 

서울소재 A 수련병원장은 “병원들 모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전공의특별법안의 내용대로 가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호스피탈리스트, PA 등이 언급되지만 인력확보나 법률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서울소재 B 대학병원 수련부장은 “병협과 관련단체들의 수련환경 TF가 운영되면서부터 전공의들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예기간 2년은 너무 짭은 시간”이라며 “수련병원들도 개선해주고 싶지만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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