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탄 '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 운명 촉각
국회 복지위, 시간적 한계 봉착…소신파 vs 효율파 구도
2015.11.30 20:00 댓글쓰기

번번이 통과 문턱에서 좌절됐던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법'이 다시금 심의대에 오른다. 국회 여야의원들은 장시간 논의와 조정이 이뤄진 만큼 의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후 오늘(1일) 예정된 법안소위 안건 상정 및 논의 순서를 결정했다.

 

두 의원 합의 결과, 의료기관 및 수련의들의 관심이 집중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첫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어 '국제의료법'으로 불리며 함께 검토돼온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30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발목 잡혀 상정된 54개 법안을 하나도 의결하지 못한 채 이뤄진 결정으로 시간적 한계에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안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좌우할 '1차의료지원법'과 '병상총량제법',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좌우할 '건보법' 등을 모두 제치고 두 법안이 우선 논의대상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양당 간사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후 산회함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의결 가능성에 고려한 결과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전공의특별법의 경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안이며, 국제의료법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타 법안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두 법안 모두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지만 장시간 논의를 거치며 접점을 찾은 만큼 큰 이견 없이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제의료법을 두고 법(法) 철학부터 영향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김성주 의원조차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안부터 재논의해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해 충분한 논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1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법 외에도 ▲모자보건법 ▲만성질환관리법 ▲국립의대신설법 등 총 93개 법안이 추가로 올랐다.

 

여기에는 30일 의결되지 못한 영유아보육법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법과 1차의료지원법, 병원총량제법, 안경사법, 문신사법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시간적 한계에 봉착해 어쩔 수 없지만 법안소위 일정이 이틀은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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