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국제의료법 '구사일생'
1일 의결 실패했지만 與·野 극적 합의로 오늘 본회의 행(行) 잠정 합의
2015.12.01 13:03 댓글쓰기

전공의특별법과 국제의료법이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모습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내 갈등으로 의결에 실패한 후, 여야간 밤샘회의 결과에 따라 새벽에서야 모자보건법과 함께 본회의 행(行)이 잠정 확정됐다.

 

두 안건 모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재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결과, 국제의료법은 별다른 이견없이 비교적 무난히 여야의원들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종안에는 이전과 달리 우회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명시해 의료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 및 세재지원 혜택을 국외환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문제는 전공의특별법에서 발생했다.

 

당초 문제시 됐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 수련규칙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처벌에 대한 사항은 복지부가 명문화는 하지 않되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논란은 없었다. 오히려 이번엔 36시간 연속근무와 수련환경위원회 구성이 걸림돌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화두로 던지며 "법의 목적은 수련의들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 두 가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수정안에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은 곧 의료행위"라며 "3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며 환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고냐"고 일침을 가했다.

 

근로기준을 상회한 근무시간을 규정하면서도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고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자 근본적 문제제기다.

 

여기에 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했다. 수련환경을 제공하거나 공급자의 위치에 선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성이며 소비자 및 환자단체 대표자는 포함조차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수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며 그 위원으로 의사회와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각 1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내용의 조직 및 편성을 담당하는 의료관련 법인 추천자 1인, 의사회 추천 전공의 대표 1인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위원회는 수련병원과 수련의, 국민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해야한다. 더구나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10명의 위원 구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기타 조항을 달아 국민 대표를 포함한 위원 간 균형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36시간이라는 연속근무시간에 대해 "휴식과 대기 등 원내에 머무르는 최장시간을 연속근무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응급상황 등 여타 병원 근무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 또한 국제적 수준과 국내 근무환경을 고려한 시간이며 한계를 정하는 의미일 뿐 계속해서 업무를 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위원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는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국민 대표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의료계 등과 원점에서 협의를 다시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법안소위 이명수 위원장은 "연속근무 시간 및 조문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추가 논의 후 의결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재논의가 이뤄지기 전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의결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밤 국회에서 '3+3' 회동을 추진, 법안 및 예산안을 주고받으며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고서야 방향이 정해졌다.

 

양당이 작성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국제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 모자보건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을 의결키로 하고, 서비스기본법 및 노동개혁 관련 법 등 정기국회 주요 쟁점 사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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