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법·전공의특별법 또 급반전…통과 제동?
여야 지도부 합의 불구 이상민 법사위원장 반발, '본회의 처리 9일에나 가능'
2015.12.02 12:17 댓글쓰기

여야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의 통과가 당장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밤샘회의를 통해 극적합의를 이룬 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법 위반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최소 의안 상정시기를 정하고 있는 국회법 59조를 근거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의 법사위 상정이 9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법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제외한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최소 5일, 최장 20일까지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법안심의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해 정해둔 최소한의 장치"라며 "실체적 정의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법 위반에 법사위가 가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아직 법사위로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졸속・부실을 일삼는 행태를 저지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국회법 59조에는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 또한 달려있어 처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기국회 일정이 오는 9일까지인데다 이 위원장의 뜻이 강경해 단서조항의 적용가능여부에 앞서 해당 법안들의 법사위 회부를 우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5개 합의법안 중 3개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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