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은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 질 향상과 수련환경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를 통해 ‘8개 항목(주당 최대수련시간 제한, 최대 연속수련시간 제한, 응급실 수련시간, 당직일수, 당직수당, 최소 휴식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공의 특별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다만 "8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도출됐음에도 각 수련기관에서 규칙을 작성해 제출하는 형식과 8개 중 3개(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 한계를 두거나 공표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직수당과 근무수당 등 근로시간 정상화와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적정 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대전협은 “앞으로도 전공의 인권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