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대상 원격의료 수가 신설
복지부, 권역외상센터 활용 확대…소방방재청과 협약 활성화 모색
2014.01.23 14:57 댓글쓰기

원격의료 도입이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응급환자 대상 원격의료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상 허용된 원격의료(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쓰이면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사진]'를 열고 응급환자 대상 원격의료를 시행 중인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응급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기관의 사례를 보면, 권역외상센터인 목포한국병원은 장흥과 신안, 완도 등 지역 내 10개 병원과 원격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영상장비 사진 등을 공유하고 있다.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은 "환자 전원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도착 즉시 수술에 들어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119 구급차-응급실간 원격응급의료체계를 운용했다. 그 결과, 119구급대원이 제공하는 구급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응급실 체류시간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보고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스마트폰 앱의 다자간 화상통화 기술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해양경찰청은 139개 함정과 해안 소재 총 6개 병원에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이송시간이 긴 응급환자 처치에 활용 중이다. 지난 5년간 선박과 섬 지역에서 발생한 840여 명의 응급환자를 치료했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 구축하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계획이다.

 

병원에 구축된 전자의무기록(EMR) 중 필요한 사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진하는 시스템(EDUP)을 이달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설치 중이다.

 

또 119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전 구급차(총 1282대)에 태블릿 PC를 전면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돼 있다"며 "원격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 편리해지고 활성화되면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