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7종 물질→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부시나진·포스프로포폴 등 위해성 물질 선제적 관리"
2023.10.31 14:47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오남용이 우려되는 7개 신종 물질에 대해 선제적 관리 차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이내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7종 물질을 크게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된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부시나진, 엘루사돌린, 포스프로포폴, 나빌론 등 4종이 포함됐다. 이 중 부시나진은 중국에서 나머지 3종 물질은 미국, 영국 등 국가에서 규제되고 있다.


2군 임시마약류에는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 등 3종 물질이 포함됐다. 이 약물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 및 중독(암페타미닐), 환각(에조가빈), 호흡억제(데조신)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들이다. 암페타미닐은 독일, 에조가빈은 미국, 데조신은 중국에서 규제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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