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줄기세포 치료→"1박 2일 입원 적정"
마취통증의학회 "수면마취 타당성 인정"…보험사 보험금 미지급 논란 종식
2024.09.20 06:04 댓글쓰기



줄기세포 주사 실손보험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의 결정적 기준이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병원과 보험사 간 불필요한 의학적 타당성 논란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환자와의 갈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지방 줄기세포 채취를 위한 수면마취와 관련해 6시간 이상 또는 1일 이상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입원 필요성 여부는 그동안 비급여 주사 및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핵심 쟁점 역시 입원 여부였다.


줄기세포 역시 지난해 처음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으면서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해졌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입원이 불필요한 ‘과잉진료’라는 게 보험사들 논리였다.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 9000만원이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5개월 만에 34억원으로 38배 증가한 것도 보험사들을 긴장케 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지방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신의료기술로 추가 인정됐고, 보험사들은 기존의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와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골수 줄기세포와 지방 줄기세포는 엄연히 다른 치료법으로, 의학적 타당성 역시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의 골반뼈에서 50㏄ 이상의 골수를 채취한 후 골수 농축 키트를 이용해 원심분리기로 골수에 있는 세포를 6~7배 농축한다. 


이어 농축한 골수흡인 농축물(BMAC)을 주사기로 무릎 관절강 내에 주입한다. 시술은 마취나 절개 없이 진행되며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내로 짧다. 


지방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의 복부 또는 둔부에서 채취한 자가지방 조직을 분리해 추출된 기질혈관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SVF)을 무릎 관절강 내 직접 주사하는 시술이다.


자가지방을 100㏄ 이상 채취하는데 약 1시간의 마취가 필요하고 하루 정도 입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 채취, 세포 분리 및 세척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수한 시설 및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


골수-지방 줄기세포, 다른 치료 같은 기준

보험금 지급 판단기준, 입원 타당성

채취‧농축‧주입 등 감안시 입원 불가피


이 처럼 채취와 세포 분리 등 완연히 다른 치료법 임에도 보험업계에서 동일한 잣대를 드리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방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연세사랑병원은 전문가 단체인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입원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환자 지방 조직 채취를 위해 수면마취를 실시한 경우 최소 6시간 이상의 관찰이 권장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회신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회복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 경과관찰 기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6시간 이상 또는 1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지방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조직 채취를 위한 수면마취 만으로도 입원이 필요하고, 세포 분리, 농축, 주입 등의 시술 절차까지 감안하면 최소 1박 2일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지방 줄기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아 입원 필요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골수줄기세포와는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는 “골수 줄기세포와 지방 줄기세포는 엄연히 다른 치료법이고, 이번에 전문가 단체 의견까지 나온 만큼 불필요한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줄기세포 주사치료의 경우 조직 채취에만 1시간이 소요되고, 세포 분리 및 세척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무분별한 시행도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줄기세포와 관련한 시설 및 기술을 모두 공인 받았다.


2008년 관절척〮추 특화 병원 최초로 세포치료연구소를 자체 설립해 자가지방 줄기세포 관련 논문을 30여 편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말 세포치료연구소를 약 230㎡ 규모의 첨단재생연구실로 신축했고, 세포 보관 탱크, 원심 분리기, 무균 클린벤치 등 핵심장비들이 모두 구비돼 있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줄기세포 과잉진료 및 무분별한 치료 문제로 인한 환자들 피해와 잘못된 인식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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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훗 10.05 16:45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입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줄기세포 치료가 더 잘 이해되고 환자들이 정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보험사들이 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윤희 09.24 04:29
    제가 약 10년전 부천 연세 사랑병원서 줄기세포 이식하고 아직까지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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