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특사경 부당이득 환수, 의료계 오해"
2024.10.21 08:07 댓글쓰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대한 의료계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불법 개설기관 단속은 의료기관 불법이득 환수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 


정기석 이사장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과 관련한 의료계 반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 김미애 의원은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원인을 제거하면 특사경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 가능성을 제거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데 이사장 생각을 말해달라"고 질의. 


정 이사장은 "관련 사안은 전적으로 의료계 오해"라며 "특사경 업무는 지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부당이득 환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며 관련 부서도 전혀 다르다"고 설명. 이어 "건보공단에는 급여조사부가 따로 있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의료계에 아무리 설명해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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