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0% 이른둥이, 추적관리 국가책임제 필요"
김이경 시범사업 단장 "미숙아추적관리시범사업 확대·정규화" 강조
2024.09.20 17:45 댓글쓰기

출산 연령 상승 및 고위험 산모 증가로 국내 출생아의 9.74%(2022년 기준)가 재태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이른둥이)'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제도화해서 미숙아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 '저출산 대응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는 예상치 못한 이른 출생으로 다양한 질병과 성장 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되고, 고위험 미숙아들은 퇴원 후에도 신체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합계출산율 0.72명의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태어난 아이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이경 대한신생아학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단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을 전문 의료진이 체계적으로 추적 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국가관리체계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유일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외래 추적률 등 유의미한 성과···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정규화 필요


김 단장은 "미숙아 성장, 발달관리에 대한 전문적이지 않은 정보를 보호자들이 접하게 되고, 미숙아에 대한 다학제 진료 제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태기간 32주 미만 또는 1.5kg이하 고위험 미숙아들은 출생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생아 전문의료진이 부족하고 추적진료 프로토콜과 국가관리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위험 미숙아를 체계적으로 추적진료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이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 의료기관은 올해 기준 전국 27곳에 그친다.  


김 단장은 참여군의 ▲외래 추적률 ▲미숙아 가정 지지도 ▲발달지연 조기발견 등의 성과를 제시하며 "사업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학회가 사업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화 및 정규사업화가 돼야 한다"며 "전국적 망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운영을 맡고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고위험 미숙아는 퇴원 후에도 성장발달 경과를 주요 국가 통계로 삼아 의료 및 조기발달 중재, 특수교육, 복지정책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전국 6개 도시 큰 병원 위주로 사업에 참여 중인데 가급적이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참여 기관을 늘릴 뿐 아니라 간호사, 코디네이터, 교수님들이 좋은 처우를 받으면서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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