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가 초음파인증의제 문제가 갈수록 불거지자 해당 학회에 공문을 보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초음파인증의제 도입을 두고 개원가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봉합 작업에 나섰다.
의학회는 대한초음파의학회 측에 공문을 하달하고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상태다.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제도인증운영위원회 신양식 위원장은 “관련 학회에 공문을 보내 놓았다. 제재보다는 세부전문의제도 취지를 알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초음파의학회에서는 현재 인증의제 시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적절한 수련과 교육을 통한 초음파 검사의 질적 담보가 그 목표다.
하지만 개원가를 비롯 일부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인증의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권 밖 인증의제 도입 바람직 하지 않아"특히 이 같은 인증의제가 보편화될 경우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더욱이 내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초음파인증의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학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회원 학회들을 대상으로 세부전문의 및 유사 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제도권 내 세부전문의 제도(인증)는 각 학회의 경우 자격 인정 권한을 가지며, 의학회는 학회가 자격 인정에 적용하는 규칙이나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적법성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인증을 수행한다.
의학회 측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는 당연히 찬성하나 이것이 영역 다툼과 진료권 박탈 행위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면서 “이를 회원 학회에 정확히 인지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제도권 밖에 놓인 세부전문의 및 유사 제도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 학회를 모아 제도 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신양식 위원장은 “제도권 밖 인증의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면서 “취지는 좋으나 결국 이에 따른 파급력은 짐작하지 못한 듯하다. 초음파인증의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해당 학회장과 별도로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