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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호사 심장초음파 검사 무혐의'···개원내과醫 반발
'무혐의 수사 종결은 한국의료체계 근간 훼손' 주장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간호사가 심장초음파검사를 진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개원내과 의사들이 반발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 이하 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무혐의 수사 종결은 한국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격분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년 한 대학병원에서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간호사의 무면허의료 행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고 종결했다.
검찰은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실시간으로 지도 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사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의료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무혐의 처분 근거로 들었다.
피소된 대학병원 측 변호사는 "심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비침습적 의료행위"라며 "가장 중요한 판독 및 진단은 의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합법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인체 해부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병리학적 의료지식을 갖춰야 하고 초음파 특성을 제대로 공부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심장은 계속 박동을 하며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한다. 비침습적인 의료행위라고 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몇가지 스킬만을 익혀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간호사 심초음파검사는 의료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의료행위“라며 ”이런 불법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큰 혼란속에 빠져들 것이고 그 피해는 당장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의료행위 주체에 명확한 정립과 함께 차후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