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관심을 모은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됐다. 해당 고시에선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처치, 주사 등을 수행토록 했다.
다만 ‘응급’에 있어선 ‘시술’이 간호사 업무에선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직역 간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sistant)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및 중환자 등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3월 28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덕분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지만 올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재가동해 3차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그 결과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아래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진료에 필요한 내용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각 분야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업무도 포함됐다. 다만 ‘응급’ 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처치‧관리, 그 밖의 응급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도 명시됐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해당 규칙 개정안에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지난 2003년부터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38개 대학에서 90개 교육과정 운영중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정원 변경 심사, 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 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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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보건 |
마취 |
정신 |
가정 |
감염 관리 |
산업 |
응급 |
노인 |
중환자 |
호스 피스 |
종양 |
아동 |
임상 |
교육기관 |
38 |
- |
1 |
10 |
5 |
9 |
1 |
4 |
25 |
8 |
10 |
11 |
1 |
5 |
입학정원 |
727 |
- |
8 |
62 |
37 |
85 |
10 |
26 |
210 |
60 |
75 |
94 |
1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