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기준 강화
2012.02.08 21:28 댓글쓰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공개 지표가 추가되는 등 강화되고 기존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열고 2012년 새로 바뀌는 평가기준에 대해 요양기관이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2년 혈액투석 평가는 청구가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4~6월 동안 외래 진료분에 대해 심사한다. 월 8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만이 포함된다.

평가 지표는 크게 공개지표 13가지와 모니터링 지표 5개로 나뉘며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칼슘x인 충족률’ 두 가지는 올해 모니터링 지표에서 공개지표로 전환된다.

보완되거나 바뀌는 지표는 7가지다. 기존보다 강화되는 기준은 수질검사 중 신규개설 기관에 대한 기준, 최초 투석 후 31일 미만 환자 평가 제외, 당뇨병 경증 환자 제외, 종합점수 지표 2개추가 등이다.

먼저 수질검사 지표 중 신규개설 기관에 대한 인정기준은 현재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진료개시일 전에 미생물, 내독소, 미세물질 등 수질검사 항목을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에 쓰이는 혈관 접근로 점검표는 별도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제외기준에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최초 투석 후 31일 미만 환자는 제외된다.

동반상병 질환별 세부기준에 당뇨병이 새로이 포함됐지만 혈당조절을 위해 주사를 맞아야 하는 중증에만 인정된다.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됐던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과 칼슘x인 충족률이 공개지표에 포함된 것도 다소 심사를 어렵게 하는 점이다. 공개지표는 종합점수에 포함돼 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특별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던 기준들에 명확한 세부 규정을 정하면서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이 그 한 예다. 기존에는 내과, 소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 전문의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2012년부터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혈액투석 진료를 3년 이상 연속으로 한 의사도 이에 포함된다.

두 번째 사례는 수질검사 지표로 사용되는 미생물검사 인정기준이다. 기존에는 별다른 세부 규정 없이 1개월에 1번이었으나 이번에 세부규정을 만들면서 매달 소유기기 중 12분의 1대만 검사하면 되는 것.

인증방법을 여러 개 만들고 그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도 완화되었다 볼 수 있다. 혈액투석 적절도 재검사는 이번 개정으로 spKt/V 1.2미만이거나 URR 65% 미만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동정맥루 협착증 모니터링 방법도 AVF(자가혈관 동정맥루), AVG(인공혈관 동정맥루), 중심정맥관 등 세 방법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병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은 “2009년 1등급 161개 중 2010년에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7개에 불과하다”며 “심사 때만 기준을 맞추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상시 평가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인력 1인당 1일 투석횟수에 대해서도 “의사가 하루에 투석하는 평균이 22.1회인데 100회가 넘어가는 병원은 환자가 아니라 의사 건강이 걱정된다”며 비현실적인 상황을 꼬집었다.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와 진료과정 지표 역시 평균 수준이 80~90% 수준이었음에도 100%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원들이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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