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SSRI 처방권 헌법소원 준비'
타당성 조사와 자료준비 중…'타과와 진료영역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길'
2012.03.07 20:00 댓글쓰기

세로토닌 선택적 재흡수 억제제(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군’ 처방권을 두고 신경과와 신경정신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신경과학회 김승민 이사장은 6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SSRI 처방권과 관련해 자료를 수집하고 타당성 검토 등 신중하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민 이사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회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신경과학회 한 임원진도 “SSRI에 대한 처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를 위해 부작용이 적고 좋은 약은 처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임원진은 “뇌를 다루는 신경과에서 뇌의 문제로 인해 우울증상이 나타나고, SSRI에 대한 반응이 좋다”면서 “환자를 위해서 좋은 약을 골라서 처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영역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의견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면서도 “신중해야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면 단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임원도 “밖에서 비쳐질 때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영역에 대한 싸움으로 보일까봐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과 헌법소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시기가 되면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과학회는 환자를 위해 처방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밖으로 비쳐질 때 진료나 처방권 영역인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까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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