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의약분업 예외 지정'
2012.06.12 10:15 댓글쓰기

“편의성과 접근성이 문제가 된다면 야간에 문을 열지 않는 약국보다 24시간 365일 문이 열려있는 분만 병ㆍ의원들에서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응급피임약을 의약분업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새벽에도 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대한분만병원협회는 12일 성명을 발표, "계획 임신을 통해 준비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 협회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면서 “정부 스스로가 의약분업 폐기 수순을 밟기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

 

약 30만 어머니 회원을 가진 주부들도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정책에 일침.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12일 건의문을 내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얘기하는 응급피임약의 출혈 부작용과 합병증 관련 주장은 어머니 입장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세 살짜리 어린아이에게 혼자 두발 자전거를 태우는 격”이라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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