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톡스주(성분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톡신 A형)의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경부근긴장이상증에 3개월(12주) 간격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받는다.
한국엘러간(대표 김지현)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보톡스주의 보험급여가 경부근긴장이상에도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경부근긴장이상증(Cervical Dystonia)은 국소 근긴장이상증(Focal Dystonia)의 가장 흔한 형태다. 비정상적인 경부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에 의해 유발되는 두경부의 자세 이상을 말한다.
흔히 사경증이라고 불리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 근육이 경직되며 수축과 긴장이 조절되지 않아 목이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질병이다.
두경부 이상 자세,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부근긴장이상증은 걷기, 운전하기 등의 일상 생활 동작의 제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대인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등 사회 생활에도 제약을 미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보톡스주는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아 경부근긴장이상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지난 2000년 12월 성인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서 비정상적 머리 위치의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경부근긴장이상과 관련된 목 통증 감소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1999년 10월 경부근긴장이상의 징후와 증상의 치료에 허가됐다.
엘러간에서 경부근긴장이상증 환자 1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D-PROBE 임상 연구 결과에서 총 4번의 보톡스 치료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 중증도 31%, 장애 26%, 통증 33%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는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