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심각,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 절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전공의 수련·수가합리화 등 특별대책 마련 시급”
2022.06.17 12:09 댓글쓰기

흉부외과 기피현상으로 생기는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 흉부외과 진료 수가 합리화 등 제도적 지원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경고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고 "흉부외과 위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흉부외과는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심장, 폐, 대동맥, 혈관 관련 질환을 수술로 치료하는 진료과목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심장·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에크모 치료를 담당하면서 사망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전국 의료기관 곳곳에서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부족해 심각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다.



"흉부외과 위기 원인은 구조적 문제"


학회는 "흉부외과 위기는 '흉부외과 기피현상'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며 발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사망 원인 1, 2위는 흉부외과 질환인 암 및 순환기 질환이다. 특히 흉부외과 주요 진료 분야인 폐암 발병률은 비교적 경증암인 갑상선 암을 제외하고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흉부외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전문의 공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회에 따르면 연도별 배출된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1993년 57명에서 2000년대 들어 30명대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연간 20명대 초반으로 배출자 수가 급감했다. 작년에 배출된 흉부외과 전문의 수도 20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활동 중인 전문의 고령화가 겹치면서 배출 전문의와 은퇴자 역전현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학회는 10년 후 활동 전문의 1161명 중 436명이 은퇴를 하면서 1000명도 안 되는 전문의만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회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부분 지역 주민은 서울, 경기 등으로 이송돼야 흉부외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흉부외과 기피 부르는 저수가 정책"


학회는 저조한 배출 현황에 대해 저수가 정책, 필수 의료에 대한 대책 부족, 의료 정책 및 제도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대부분 흉부외과 질환에 저수가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흉부외과 지원자 감소, 전문의 개업 유도 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흉부외과 영역에서 대표적인 고난이도 수술로 꼽히는 '상행 대동맥 박리수술' 수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896만원 수준이다. 이는 미국(6336만원)과 비교하면 14.1% 그치는 수준이다.


학회는 "저수가 정책은 저위험, 다빈도 질환, 의료 재정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고위험 수술이 많은 흉부외과 저빈도 치료에서는 기피 현상, 인력 이탈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정책 부재 역시 심각하다고 짚었다. 법률 정의에서 '심혈관질환 정의'를 선천성 심장질환, 판막질환 등이 아닌 오직 관상동맥 질환으로 비정상적으로 정의해 소아심장 판막질환 환자에는 심뇌혈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또 법에 따른 권역센터 지정 시, 현재까지도 심장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격이 없는 권역 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현재까지도 정책의 부재나 부적절한 정책운용 등이 지적 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통찰 후 실질적 대책 마련"


학회는 흉부외과 분야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별대책 마련과 실태 조사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과 대책 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상향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흉부외과 위기에 대한 정부 주도 조사와 정책 및 인력수급에 대한 용역 연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흉부외과 특별법(가칭)' 제정도 축구했다. 특별법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지원 방안(국가 책임제, 군복무 대체 제도, 국가장학금 등) ▲흉부외과 등 특수 과 진료 수가 합리화 및 특별 관리 ▲흉부외과 보조인력(전담간호사, 체외순환사 등) 법적 지휘 확보 ▲지원금 관리 법제화(흉부외과 귀속 강제규정, 병원 인센티브 제도, 학회 보전 제도) 등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학회는 "현재 의료제도에서는 이해 충돌, 행정적 절차 비효율성 문제, 비가역적 붕괴 직전인 흉부외과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흉부외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및 특수 분야 심혈관 분야 공동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고 지적했다. 심뇌혈관법을 개정하고 이 법에서 제외된 소아심장 분야 지원 및 100% 보장화 시범사업 실시, 제주도 등 특수 지역 심혈관 의료공백 대책 마련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학회는 "흉부외과 위기에 대해 정부 유관단체에 의견을 제안했지만 개선은 요원한 상태"라면서 "흉부외과 및 필수의료 위기 상황이 확대되기 전 현 상황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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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써전 06.17 22:32
    앞으로 cctv 설치 등으로 인해 필수과, 특히나 외과계 의사들 미래가 더 어두워져 힘들어진다
  • 007 06.17 17:17
    자료가 잘못되었는데요. 제주도만 해도 cs전문의 제주대3 한라3임.
  • 외과는감옥행 06.17 14:18
    응, 수술실 CCTV 가 2023년9월 25일부터 녹화하니까 흉부뿐 아니라 모든 외과의사들은 감옥행이야...

    모두들 감옥에서 만나서 의논해봐라...
  • 운영자 06.17 23:28
    해당 자료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조사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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