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큰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政-醫 '공감대'
복지부 "일차·필수의료 보상체계 협의"…의료계 "수가 신설 등 새 체계 확립"
2025.11.18 06:38 댓글쓰기



릴레이 규탄 성명, 궐기대회 개최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


논란을 불러온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되지만 정부가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재정 영향에 대해 협의키로 하면서 의료계가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복지부, 심평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質)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됐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와 진행한 개별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앞서 이달 6일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 10일 진단검사의학회 및 병리학회, 12일 개원의협의회 및 위탁검사 규모가 많은 9개 진료과목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 방식을 개선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서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등을 마련한다.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영향 검토,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 시기와 맞출 예정이다.


이 외에 검체검사 질(質) 제고를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계는 검체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 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내년 상대가치 개편시 올바른 수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 등은 정부의 개편 방안에 뜻을 같이 하면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입장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청구방식 개편 및 질 관리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에서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혀주신 것”이라며 “상대가치 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 재정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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