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입학정원 5% 취약계층 정원 외 선발
24일 국무회의 의결…약학대학, 2022년부터 '통합 6년제' 병행
2018.07.24 12: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해진다.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외’로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2022년부터는 약학대학 학제가 기존 ‘2+4년제’와 함께 ‘통합 6년제’가 병행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 전날 발생한 지진처럼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학들은 이미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현행 2+4 편입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편입생처럼 뽑아 약대에서 4년간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체제다.


하지만 기초·약학교육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이공계 학생들이 약대 편입 때문에 대거 휴학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교육부는 약대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뽑아 6년간 교육하는 ‘통합 6년제’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 당시 진행한 의견 조사에서는 모든 약대가 6년제로 전환을 원했다. 전국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바뀔 경우 2022학년도에 약 1700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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