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추가근로수당 등 '법적 권리' 적극 쟁취
대전협, 11일 기자간담회···'병원 비위행위 근절 위한 조치도 실행'
2018.08.13 05: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전공의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과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4년 대전고등법원은 건양대학교병원 전공의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로수당 소송에 대해 병원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9개월간 전공의들 추가근로에 대해 3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대전협은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연초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전문의 자격 시험준비와 군입대 등으로 전공의가 자료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전협에서는 보다 빠르게 전공의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공동소송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송을 위한 자료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회원이 받은 불이익을 제보할 경우에는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각 수련병원에 불이익 금지 및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전협은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지원인력)는 수술, 처치,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 또한 이미 공공연한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전협은 자체 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문고를 통해 수련병원별 및 위반 사항별 사례를 수집하고 병원 내 비위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관련 당국과 각 수련병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과정 중인 의사"라면서 "떠떳하고 당당한 전문의가 되고 싶다. 법적으로 보장된 초과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수련과정인가.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병원에서 똑같이 배우라는 것인가"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1만6000명 전공의를 대표해서 대전협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지켜낼 것이고 병원내 비위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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