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무면허보조인력' 강력 비판 젊은의사들
대전협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로 UA(unlicensed assistant)가 맞는 표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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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가 무면허보조인력 개념 정의 및 의사와 환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서 무면허보조인력 총 63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다.

 

대전협은 “우리나라에서 무면허보조인력은 흔히 PA(professional assistant)로 불리지만, 병원 내 역할을 봤을 때 무면허보조인력 또는 ‘unlicensed assistant’의 약자인 UA가 옳은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UA의 주요 업무는 회진 시 교수 지시사항을 받아 처방을 입력하는 회진보조, 환자 상처부위 소독, 내시경 등 시술시행 시 보조, 시술 및 항암치료 전 환자 동의서 수합 등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 진료 시 의사결정 및 치료방향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교수나 전공의 명의로 처방을 입력하거나 응급실에서 환자의 초진을 UA가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일부 과에서는 UA가 수술 후 봉합 또는 응급실 환자 상처봉합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일부 대형병원에서 일부 수술을 UA가 처음부터 ‘집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부쳐지고 있지만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례”라고 성토했다.

 

"대안으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활성화시켜야"

 

일반적으로 ‘면허’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법으로 규정한 행정 처분이다.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국민 건강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인색해왔다”며 “저수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UA가 우리나라 의료계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UA를 통해 환자 진료를 하며 정부의 고질적인 저수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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