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 의대 졸업생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데 대해 젊은 의사들이 또 한 번 격분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시 응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외국 의대 졸업자 중 한국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총137명이다.
6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에 대한 국내 의사 면허 취득 가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젊은 의사들이 분개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은 성명서를 통해 "해외 의대 졸업생의 국내 면허 취득 완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의대 졸업생에게 국내 의사 면허 취득 기준을 완화할 경우 의사 면허 장사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헝가리 의대나 우즈벡의대 졸업생이 대거 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공의모는 "의사 면허 장사로 논란이 됐던 헝가리의대와 우즈벡의대 졸업생 다수가 대상이 된다"며 "특히 헝가리와 우즈벡의대는 유학생만 따로 모아 수업하는 유학생 특별반, 졸업 국가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 면허, 유급 없는 유학생 졸업코스 등이 있어 논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시작된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며 "게다가 해외 의대가 의대 입학 우회 루트로 활용되면서 국내 의대생들에게 음서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해외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해외 체류비, 어학능력을 위한 조기연수, 졸업 후 학원 수강을 위한 고액의 과외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헝가리, 우즈벡의대 졸업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병원장 등 의사, 전문직, 사업가들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의대 졸업생은 치르지 않는 예비시험이 어렵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예비시험 통과자의 의사국시 최종합격률은 60% 수준"이라며 "국내의대 졸업생들이 95% 통과하는 실제 의사국시 합격률은 예비시험까지 합격한 해외의대 졸업생의 경우 50% 이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해외 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 부여 기회 확대는 금수저들이 편법으로 의사가 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공의모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해외의대 졸업생에게 의사면허 부여 기회를 늘린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되 금수저들은 편법으로 더욱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조는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한다. 해외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획득 확대는 기회의 평등을 해친다"며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일부 국민에게만 더 평등한 정책을 내놓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