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조무사협회, 법적 정원 보장 요구는 잘못'
'법 취지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주장' 반박
2019.07.15 15: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법적 정원 보장을 요구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주장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대체 상황 해결을 위해 법적 정원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간무협의 성명 발표 직후 “보건의료인 면허와 자격체계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토록 한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한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 규정도 수정돼야 한다”며 “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를 두도록 한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요양병원형 간호등급제 이후 핵심인력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를 두도록 한 규정을 병원들이 악용해 간호사 채용을 기피하고 간호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보게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참여 간호조무사 아주 극소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듭 비판했다.
 
간협은 “보건소 행정분야에 임시, 계약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 숫자를 마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전체 2000여 명 중 지난 해 11명에서 현재는 7명으로 줄었고, 이 또한 독자적인 역할이 불가능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에게 정상적인 처우와 급여수준 등이 확보될 때 간호조무사들의 처우 또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로 인해 열악한 처우와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많은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간호계에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영구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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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 간호학생 08.26 11:36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인터넷주소

    klpna.or.kr/ 이던데...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면허실무간호사라...이거말고 cna로

    Certified nursing assistant 자격증 소지한 간호조무사라고 하셔야지요...면허아니잖아요..간호사도 아니구요...
  • 간호학과 학생 08.23 02:49
    저는 간호학과 학생입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전공내용과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비교해보면 타전공이보더라도 의료진에 간호사가 포함되는 이유를 확연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간호사는 대학에 입학하여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면허증을 받아야 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에서 1년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배우는 교과명칭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깊이도 있습니다. 질환의 정의, 원인, 병태생리 ,초기증상, 후기증상, 합병증, 약물기전과 효과 및 부작용, 수술명칭, 진단검사 및 결과값, 현 상태에서 취해야할 간호중재와 그 근거 등 그 이상의 것을 배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은 성인간호학 중 일부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의료진으로 이러한 것을 모두 알아야 의사에게도 환자상태를 관찰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환자에게 행하기 전에 미리 거를 수 있습니다. 의사보조만 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간호를 위해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라는 단계를 통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고 과학적인근거에따라 간호계획을 세우며 평가를 통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간호조무사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학과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는 것 보다 오랜 시위로 간호사가 되는 게 훨씬 수월한가 봅니다. 간호학과를 거치지 않고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여 간호조무사가 배우는 내용을 찾아보고 쓰는 글입니다. 위급한 환자가 없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인건비가 비싸 불법임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약물을 쓰고 반복하니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종합병원급 이상인 곳에서는 관련지식없이 그저 주사놓기와 같은 술기술만으로는 간호사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물품을 나르고 채우고 침대시트깔기와 같은 일을 합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임상경력만으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승격시켜달라, 간호사면허 소지자만 응시할수 있는 간호직공무원에 조무사도 응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댓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청와대 청원 중 간호사들의 청원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수가 많아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얻기위해 간호조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방문간호전담공무원 07.15 19:34
    현재전국적으로 방문업무 조무사는 7명입니다. 이들중 군수나 시장빽으로 되신  조무사출신 방문조무사  뒷조사좀 부탁드릴께요. 캐면 뭔가 분명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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