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억울'…공정위 처분 항소 방침
2011.10.23 06:58 댓글쓰기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GSK는 23일 이번 ‘역지불합의’ 사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공정위의 30억 과징금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과 라이센싱 계약은 정당한 특허권 행사였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게 GSK 주장이다.

GSK는 “동아제약이 그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역지불 합의’로 보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은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이후 새로운 별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정위는 이 사건 관련 상품 및 위반기간을 확대 해석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덧붙였다.

GSK는 “공정위 처분은 지적 재산권 검토에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인만큼 향후 법원에서 부당성을 지적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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